허태정 시장, ‘주택사업 통합심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발표

 
 

대전시가 신속한 주택 공급 정책의 하나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를 도입키로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위해선 도시계획, 교통, 건축, 경관위원회 등의 오랜 기간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이처럼 심의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면서 분양가 상승과 주택공급의 적기를 놓치는 등 신속한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어 왔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하지만 5월부터는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원스톱 심의)가 도입, 시행됨으로써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이 위원회가 운영되면 개별 심의에 따른 관련 부서의 중복협의 등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심의기간을 당초 9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해 주택공급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통합심의위원회는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승인 대상에 대해 도시계획·교통·건축·경관·재해 등 관련 심사 대상을 통합해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통합심의위원회는 해당 위원회(도시계획·교통·건축·경관·재해)의 위원을 각각 5명 이상 포함해 25명 이상 32명 이하의 규모로 구성·운영된다.

이와 함께 시는 2030년까지 12만 9,000여 가구를 공급해 선진국 수준으로 주택보급률(113%)을 달성하고, 무주택·청년·신혼부부 등 맞춤형 주택공급을 통한 주거안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허태정 시장은 “이번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심의 기간 단축으로 주택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해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택가격 안정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올해부터 하도급률 70%, 원도급률 30% 이상으로 도급정책이 강화되면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명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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