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사무국 및 충남경찰청 주요업무 보고 받는 등 제도 시행 순항

 
 

충남도는 26일 도청에서 ‘제2회 충남자치경찰위원회 임시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시준 사무국장을 비롯해 5명 위원과 사무국 및 경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안건 심의·의결, 안건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심의한 안건은 △자치경찰위원회 임용권 등 한시적 위임 △충남 실무협의회 운영 규정 △탑정호 사고 관련, 관광지 일대 시설개선 등 예방대책 마련 요구 등이다.

이어 2021년 사무국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충남경찰청 자치경찰부 추진 업무 등 2건의 보고가 이뤄졌다.

위원회 위원들은 사무국 및 충남경찰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시범운영 기간 보완을 통해 7월 전면 시행 시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시준 사무국장은 “충남을 시작으로 타 시도에서 위원회 및 사무국이 꾸려지고 있다”며 “시범운영의 첫 발을 내딛는 만큼 도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 든든한 자치경찰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국에 배치된 직원들도 위원장이 궐위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일을 추진하고 있다”며 “도 자치경찰제 시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무국은 향후 자치경찰위원회 예산 수립 및 경찰공무원 인사 등 법정사무 처리를 위한 기능을 정립하고, 위원회의 분야별 운영세칙 마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할 계획이다.

/김향호 기자

저작권자 © 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