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위로금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대 국민 홍보 나서

 
 

국방부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인 지난 2015년 4월 16일부터 2021년 3월 말까지 지뢰사고 피해자와 그 유족으로부터 총 712건의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가운데 3월말 현재 486명에게 190여 억 원의 위로금을 지급, 정신적‧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뢰사고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했다.

지뢰피해에 따른 위로금 신청기간은 오는 5월 31일까지이며, 지뢰사고 피해자와 그 유족은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을 국방부 장관 소속 ‘피해자 지원 심의 위원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방부는 신청서 접수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지뢰사고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신청서 접수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지뢰사고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권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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