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주요도로 50km, 주택가 도로 30km로 각각 속도 제한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오는 17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으로,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가능성을 줄이고 보행자·자전거 등의 교통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특별히 관리하는 정책이다.

개정 내용은 주거 및 상업지역 주요도로에서 차량 속도는 시속 60㎞에서 50㎞ 이내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40㎞에서 30㎞ 이내로 각각 하향 조정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계룡시와 논산경찰서는 관내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를 속도 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이달 17일부터 5030 속도 하향구간에서의 속도위반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전국 동시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에 대한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청 홈페이지, SNS, 현수막 및 시정소식지 등을 활용해 변경되는 내용에 대한 시민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홍묵 시장은 “안전속도 5030은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다소 불편하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계룡시는 지난 1월 27일 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교통문화지수에서 인구 30만 미만 시 그룹 1위, 전국 229개 지자체 중 2위에 선정되는 등 교통 관련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선정된 바 있다.

/김규태 기자

저작권자 © 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