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7일부터 일반도로 50km/h, 주택가·스쿨존 30km/h 속도 전면 시행

보행자 중심 교통정책
보행자 중심 교통정책

‘4월 17일부터 일반도로 50km/h, 주택가·스쿨존 30km/h 속도 전면 시행

보행자 중심 교통정책 10대 과제 1,242억 투입 ‥ 보행안전 제일도시 박차

대전시 교통정책이 오는 4월부터 사람 중심,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9일 정례 시정브리핑을 통해 ‘이제는 사람이 중심입니다’ 주제의 ‘보행자 중심 교통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에 따르면 대전시는 오는 4월 17일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 이내로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의 전국 시행에 맞춰 대전시 전역에도 적용 실시한다.

이 정책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9년 4월 17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넓은 시내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강조되는 도로는 시속 30㎞로 제한된다. 다만, 시속 70~80㎞로 대전으로 진입하는 도로 등 일부 6개 도로는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를 위해 시속 60㎞가 유지된다.

한편 보고된 연구와 해외 사례에 따르면 속도를 시속 10km만 줄여도, 충돌 시 보행자 중상 가능성은 20%, 교통사고 사망자는 최대 24%, 제동거리는 2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4월 한 달 간 ‘안전속도 5030’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거리캠페인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 계획이다.

또 ‘안전속도 5030’과 함께 보행안전 제일도시 조성을 위해 10대 과제 20개 사업에 1,242억원을 집중 투입하는 ‘보행자 중심 교통정책’을 추진한다.

2019년 대전지역 교통사고 실태분석 자료에 따르면 차대 차 사고가 가장 많았고(77.6%), 교통사고 사망자 73명 중 차대 사람 사고가 54.8%인 40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차보다는 사람을 우선하는 보행자 중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보행과 자전거’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보행교통 개선계획 연구용역’을 통해 보행교통 활성화 추진방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무단횡단사고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 대전도시철도 1호선보다 5km가 긴 27km 구간에 무단횡단방지 펜스와 보행자 방호울타리를 집중 설치하고, 야간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교차로 조명탑과 횡단보도 집중조명을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소통에는 유리한 반면, 우회전 차량의 주행속도가 높아져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130곳의 교통섬에 감속을 위한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걷고 싶은 보행로 조성을 위해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칭)’를 제정해 보행환경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덕수궁 보행전용 거리와 같은 ‘원도심 보행특구 조성’과 트릭아트 도로 등 ‘재미있는 보행로’, 요일별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보행 전용거리인 ‘어울참 거리’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한 안전속도 5030에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 드린다”며 “보행자 안전을 위한 다양한 교통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명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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