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학업 성취도 제고 등 위해 1인당 65만 원 상당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는 관내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보조 학습비(학습 및 교재비) 지원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자녀 보조 학습비 지원’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능력 향상 및 학업 성취도 제고 등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와 다문화가정 증가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도입, 추진돼 왔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계룡시로 돼 있고,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정이며, 자녀 1인당 연간 60만 원의 학습비와 5만 원의 교재비가 지원된다.

학습비는 인터넷 학습기관 및 사설학원 등에서 사용 가능하며, 교재비는 학습 보조용 문제집‧ 사전‧소설 등을 구매할 수 있다. 단, 만화책과 청소년 관람 불가 도서는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내면 되며, 신분증‧통장사본‧영수증‧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구비 서류를 갖춰야 한다.

지급 방식은 지원금 우선 지급이 아닌 학원 등록비 등에 지출한 영수증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 사후 환급받는 방식이어서 신청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홍묵 시장은 “다문화가정 또한 우리 계룡시민인 만큼,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 자녀의 지역사회 적응과 학습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했다.

보조 학습비 및 다문화가정 관련 사항은 가족행복과 여성청소년팀(042-840-2283)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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