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30%…채용 노인 1인당 월 54만 6,740원 규모

 
 

계룡시는 만 60세 이상 노인을 신규 고용한 관내 중소기업에 ‘민간기업 노인고용 장려금’(이하 고용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민간기업 노인고용 장려금은 민간 중소기업에 인건비 일부 지원을 통해 노인고용 분위기 확산 및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은 2021년 1월1월 이후 만 60세 이상 노인을 신규 고용해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이며, 기업과 고용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모두 계룡시여야 한다.

지원 요건은 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 1개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4대 사회보험가입 등 근로자 요건이 적합해야 한다.

지원 방법은 중소기업에서 선(先) 임금 지급, 후(後) 보조금 지원 방식으로, 노인 채용 1인당 최저임금의 30%, 월 54만 6,740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지급조건을 충족한 기업이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난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서, 근무상황부 등의 증빙서류를 갖춰 계룡시청 가족행복과로 접수하면 검토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신청은 3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연중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최홍묵 시장은 “최근 100세 시대라는 말이 있듯이 60세는 또 다른 인생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며, “민간기업 노인고용 장려금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어르신들은 일자리를 통한 가계 안정과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사업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042-840-2275)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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