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의회는 2일 시의회 회의실서 의원 및 집행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월 중 첫 의원 간담회를 가졌다.

의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계룡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일부 개정 △‘계룡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 제정 등 총 2건과 의원 발의안건 3건, 의회사무과 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의원들은 이날 집행부에 조례 제정 목적 및 취지에 맞는 조례안 세부조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구함과 동시에 사업 추진 시 세밀한 자료 수집 등을 통해 대상자 및 추정치를 산정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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