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에 맞지 않거나 상위법령을 위배해 주민권리 제한, 의무부과 조항 정비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가 자치법규 864건을 시민 중심으로 정비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15건의 정비대상을 확정하고 일제정비에 들어간다.

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정비는 △시민생활 불편해소 △상위법령 제정·개정 미반영 또는 위임범위 일탈이나 불일치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사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정·개정 △규제입증책임제 규제개선 등을 위한 자치법규 제정·개정으로 법제처 자문 등을 거쳐 연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그동안 대전시는 민선7기 지방분권과 자치입법권 확대, 주민생활과 밀접한 규제혁신 등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를 지속 추진해 왔다.

특히, 올해에는 지난해 외부 전문가 중심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처음 실시한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 조례 14건이 정비대상에 포함됐다.

유득원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자치법 개정 등 자치분권이 확대되는 행정환경 변화흐름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지속 발굴 정비해 고품질 자치법규를 마련·운영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자체 전수조사·법제처·행정안전부 협업으로 총 114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한 바 있다.

/조명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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