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3,00가구 대상…상하반기 각 40만 원씩 총 80만 원 지급 계획

논산시는 오는 3월 26일까지 관내 농가로부터 농어민수당을 신청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첫 도입된 ‘충남형 농어민수당’은 농·임·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충남도와 도내 15개 시‧군이 함께 힘을 모은 결과물이다.

올해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관내 농가는 1만 3,000여 가구로, 시는 코로나19 피해 보전과 농어민들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상반기에 40만 원을 지역화폐(카드)로 선 지급하고, 하반기에 4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농·임·어업에 실제 종사한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어업인’ 등이다.

단, 동일 가구 내 1명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 확정 후 5월 초순 관내 지역농협을 통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농어민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어업인의 보람찬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다함께 행복한 농어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농어민수당 관련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041-746-6063)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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