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소방서,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주민 홍보 나서

 
 

계룡소방서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위험물안전관리 개정법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19일 계룡소방서에 따르면 50만 리터 이상 옥외 탱크저장소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중간 정기검사제도가 신설됐다.

특정·준특정 옥외 탱크저장소(50만 리터 이상)에 대해 11∼12년 주기로 실시하던 정기검사의 명칭을 ‘정밀정기검사’로 변경하고 4년 주기의 중간 정기검사가 새롭게 도입돼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현행 위험물 운반차량은 특별한 자격 요건이 없어도 운행이 가능하나 오는 6월 10일 이후부터는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 및 위험물 운반자 안전교육 이수자에 한해 운전이 가능하도록 자격 요건이 신설되는 등 위험물 수송 안전이 강화됐다.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될 정기점검결과 제출 의무와 사용 중지 및 재개 신고의무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에 해당되는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정기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하며 제조소 등의 사용을 중지(3개월 이상) 하거나 중지한 제조소 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 해당 제조소 등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최장일 서장은 “시민들에게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법령 사전 안내를 통해 조기에 개정 법률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고 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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