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가 논·밭두렁 태우기와 쓰레기 소각 등에 의한 화재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6일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3시경 연산면 송산리 인근 소나무 숲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로 출동, 소나무 숲 인근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2시간 20여분 만에 완전히 화재를 진압했다.

화재조사 결과 이날 불은 인근 주민의 밭두렁 소각 중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화재로 밝혀졌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부득이한 논밭두렁 태우기나 주택 인근 쓰레기 소각은 관할 소방서에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소각 등으로 인한 소방차 오인출동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산림보호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인접지역에 불을 피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영주 화재대책과장은 "모든 화재는 작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면 사전에 예방이 가능하다"며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을 삼가고 부득이하게 소각행위를 할 경우 사전에 소방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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