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일반가정 대상 상수도 요금 50% 감면 연장…큰 폭 부담 완화 기대

 
 

계룡시가 소상공인과 일반가정의 수도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3월 사용분까지 상수도 요금 추가 감면에 나선다.

19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내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긴급 개정해 감면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례 개정을 통해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3개월간 상수도 요금을 감면할 계획였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며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의 어려움이 계속됨에 따라 올 3월 사용분까지 2개월분의 상수도 요금을 추가로 감면키로 했다.

또한, 그동안 상·하수도 요금 연체 시 연체 일수와 관계없이 월 3%의 정률제로 부과하였던 연체금을 올해부터는 1개월 이내 연체한 경우에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해 시민 부담을 완화했다.

최홍묵 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단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시책 발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한편, 상수도 요금 감면은 별도 신청 없이 당월 사용량에 따른 사용요금(물이용 부담금 포함)의 50%를 감면해 4월까지 부과·고지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12월에 관내 소상공인과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약 1억 2,000만 원의 상수도 요금을 감면 조치한 바 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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