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합동 추진…재산권 보호‧토지경계 분쟁 예방에 한몫 기대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는 오는 12월까지 2021년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 조사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높이고 시민 재산권 보호 및 토지 경계 분쟁 예방을 위해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지적측량의 기초가 되는 지적측량 기준점 1,218점(지적삼각점 3점, 지적삼각보조점 40점, 지적도근점 1,175점)으로 이달부터 오는 연말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합동조사반을 편성, 전수조사에 나서게 된다.

시는 이번 일제조사로 지적측량 기준점의 망실 또는 훼손 유무를 파악해 지적측량 시 기준점이 없어 측량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동일한 측량 성과를 제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도로, 하천, 구거 등에 설치된 지적 기준점이 각종 사업으로 인해 망실·훼손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담당부서 및 관계기관이 공사 등을 시행할 때 사전 협의를 요청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신설, 복구, 폐기되는 기준점은 공보에 고시하고 지적 기준점 복구(재설치) 후 세부측량 성과도를 이용하여 세부 측량을 실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반영하는 등 지적행정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며, 2020년도 지적 기준점 일제조사 결과 망실 또는 훼손된 측량기준점 40점에 대하여는 재설치(관측)를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경계 분쟁을 예방하고 지적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적측량 기준점은 지적측량의 기초가 되는 시설물로 국토관리, 지도제작, GIS(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각종 건설공사 등에 측량자료로 활용되고, 개인의 필지를 세부 측량할 때 기초가 되는 기준점으로 주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이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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