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5일∼2월 2일까지…65세 이하 귀농 세대주로 농업종사자 대상

 
 

논산시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위해 올해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을 편다.

15일 시에 따르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 년도 기준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농촌지역 전입일 기준)했거나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 하고자 하는 귀농인이다.

또한,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는 재촌 비농업인으로 100시간 이상 귀농·영농교육 이수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직업을 가진 자나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의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단, 수산업은 겸업 가능)는 사업 신청을 할 수 없다.

지원 대상은 △영농기반(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등),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자가 생산 농산물에 한함) △주택구입, 신축, 자기 소유 노후 농가 주택을 증·개축 하려는 자 등이다.

사업 선정자는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농업 창업 자금 최대 3억, 주택 구입 자금 최대 7,500만 원까지 연 2% 금리의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달 25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041-746-8347, 8348)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현재 귀농인의 농업경영과 역량 강화를 위해 멘토멘티 현장실습 지원 사업, 귀농귀촌인 창업형 실습농장 운영 지원, 귀농 창업활성화지원 사업 등을 준비 중에 있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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