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분양권 양도소득세 포함‧증권거래세 인하 등 개편

 
 

2021년, 신축년 맞아 ‘달라지는 법규&제도’

2021년 흰 소띠의 해인 신축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어떤 법규와 제도가 달라지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독자들의 생활과 밀접한 법규들을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양도소득세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

1세대 1주택자, 조정 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해 주택 수를 계산한다.

분양권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매매·증여 등으로 취득한 것 포함)를 의미하며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조합원 입주권과 같이 주택 수에 포함하여 비과세 판정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보유주택에 거주하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한 공제율이 적용된다.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해 공제율을 적용한다.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실거래가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은 기존 보유기간에 따라 연 8%공제율을 적용하였으나, 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공제율이 조정된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3년(8%)인 경우 20% 적용된다.

조정 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제가 변경된다.

조정 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돼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1년 미만은 40%→70%, 1~2년은 기본세율→60%로 인상된다.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1세대 1주택자·조정 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된다.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 과세되는 세율도 10→20%로 인상된다.

증권거래세 세율 단계적 인하

주식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해 증권거래세 세율이 인하된다.

2021년 1월 1일 양도하는 주식부터 현행 (코스피) 0.1%, (코스닥) 0.25%, (코넥스) 0.1%, (비상장·장외거래) 0.45%에서 (코스피) 0.08%, (코스닥) 0.23%, (코넥스) 0.1%, (비상장·장외거래) 0.43%로 인하된다. 농어촌특별세는 0.15% 현행 유지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세원 양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이 확대된다.

현행 의무발급 대상은 변호사 등 전문직, 병·의원, 약사업, 수의사업, 일반교습학원, 가구 소매업, 골프장 운영업, 예식장업 등 77개 업종에서 확대되는 의무발급 대상은 기숙사 및 고시원운영업, 독서실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소매업 등 9개 업종이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

교육 기본권 실현 및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올해부터는 고등학생 전원에 대한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이 지원된다.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로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된다. 단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월부터 정부지원을 확대한다.

그동안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연 720시간 한도 내에서 정부지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연 840시간까지 정부지원을 받게 된다.

서비스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도 영아종일제 가형(중위소득 75%이하) 이용가정은 80→85%, 시간제 나형(중위소득 120%이하) 이용가정은 55→60%로 확대되어, 각각 5%씩 자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또한, 저소득(중위소득 75%이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한 부모 가족 및 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은 서비스요금을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병사 봉급 2020년 대비 12.5% 인상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 및 국가 책임강화 차원에서 병사 봉급을 점진적으로 인상한다.

올해는 2020년 대비 12.5% 인상해 이병 40만 8,100원에서 45만 9,100원, 일병 44만 1,700원에서 49만 6,900원, 상병 48만 8,200원에서 54만 9,200원, 병장은 54만 900원에서 월 60만 8,500원을 지급하게 되며,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입영연기 대상에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 추가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 우수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병역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대중문화계, 국회,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전격 시행되는 제도다.

종전에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체육 분야 우수자는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었던 반면,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는 연기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세계무대에서 활약하여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우수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보장하고자 입영연기 대상에 이들을 포함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했다.

개정 내용은 2021년 6월부터 시행되며, 시행일에 맞춰 대통령령에 입영연기 기준, 상한연령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학력 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 신체 건강하면 현역병 입영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기준이 폐지돼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에 관계없이 모두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하게 된다. 지금까지 병역처분은 신체등급과 학력에 의해서 결정됐다. 신체등급 1~3급 고퇴 이하 자는 학력사유로 보충역 처분하였으며,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처분했으나 앞으로는 학력에 관계없이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모두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하게 된다.

가정폭력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강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범죄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임시조치 실효성을 높이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돌입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함을 법률에 명시했다. 피해자 보호제도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 출동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도록 했다.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을 강화해 (현행)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개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상습범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타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내용에 ‘특정장소’뿐 아니라 ‘특정사람’을 추가해 보호범위를 확대했고,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등을 추가하여 법률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13종→100종)

스마트폰을 이용해 증명서 신청·발급·제출이 가능한 모바일 전자증명서가 주민등록등초본 등 13종에서 1월부터는 소득금액증명·장애인증명서 등 100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대출신청이나 계좌개설 등 금융 거래, 통신요금 할인, 취업 신청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종이로 발급하지 않고, 모바일전자증명서로 발급 받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국가유공자증·장애인증이 없어도 전자증명서를 활용해 박물관·고궁·수목원·영화관 등의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2019년부터 시작된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은 2021년 말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대상을 300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제공

국민이 ‘정부24’ 한 개의 웹사이트만 접속해서 정부의 각종 혜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민이 정부의 각종 수혜서비스 정보를 알아보고 신청하려면 일일이 기관별 웹사이트를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여부 등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격·수급정보를 연계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수혜서비스(현금·현물 등)를 정부24에서 확인·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검색·확인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약자가 신분증 지참 후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시 맞춤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우선 중앙부처 수혜서비스를 오는 2월에 일부 지자체 대상으로 시범 실시 후 4월에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단계별로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수혜 서비스도 확인할 수 있도록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전면 도입

2020년 10월 12일부터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시적 처리를 위해 노후화된 주민등록시스템을 웹(web) 기반으로 통합 구축하는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이 전면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성별 외에 지역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를 부여하여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됐다.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출신 지역이 노출되거나 생년월일과 출신 지역 등을 아는 경우 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쉽게 추정되는 문제점을 방지했다.

또 주민등록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어디서나 등·초본 교부 내역 열람 및 전입신고 등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맹견 소유자는 2월 12일부터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맹견(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을 키우는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

1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도입된다. 이번 도입 안은 자치경찰 조직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시·도 경찰청과 경찰서에서 국가-자치경찰 사무를 구분하여 운영하는 모델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수사경찰 세 개의 지휘·감독 체계로 분리되어, 자치경찰이 학교폭력, 아동·여성 관련 범죄,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 민생 치안 업무를 담당하고, 시·도지사 소속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해 위원회에서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독립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체계다. 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국가경찰위원회, 시·도교육감, 추천위원회 등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 2배에서 3배로 상향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이 상향된다.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분석 결과,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전체 사고의 23.2% 차지, 이 중 39.6%가 주정차위반 차량으로 인한 시야 가림이 직·간접적 원인이었다.

이에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범칙금이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된다. 개정내용은 2020년 11월 10일 공포, 6개월 후인 2021년 5월 1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자연공원 내 토지매수청구 대상 확대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내 매수청구가 가능한 사유지의 범위가 확대된다.

‘자연공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연공원 내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그동안 자연공원 내 토지매수청구 대상은 ‘자연공원 지정 이전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현저히 감소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주변지역 평균치의 70% 미만인 경우로 한정됐다.

올해부터는 매수청구대상이 ‘자연공원 지정 이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주변지역 개별공시지가와 관계없이 매수청구 가능하고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인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도 매수청구가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올 1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구직촉진수당(50만 원×6개월)이 결합 제공하는Ⅰ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Ⅱ유형으로 운영된다.

최저임금액 인상

2021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8,72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 9,7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백 82만 2,48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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