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대표회장 등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통과 이구동성 ‘환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주민중심, 지역중심의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가 도래했다”며 이구동성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초지방정부가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10일 평가했다.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많은 이견과 쟁점 속에서도 21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여야 정치권은 물론, 학계, 시민사회가 자치분권과 자율적 지역발전의 실현을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라면서 “앞으로 기초지방정부는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주민자치를 펼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회장은 이어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주민자치의 핵심적인 제도인데 이번 법안에서 조항이 삭제된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향후 별도의 법률적 보완을 거쳐 반드시 재도입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전부개정안은 주민조례 발안제도 강화, 주민감사청구권 확대 등을 통해 주민의 정책참여권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정보공개 규정 신설을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인구 100만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과 시·군·자치구에 대해 균형발전,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특례 부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지역중심의 자치분권이 크게 확대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전철세 기자

저작권자 © 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