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예결위 정회중 감성체험장 민간위탁 싸고 시의원에 고성으로 욕설·반말

 
 

시의회예결위 정회중 감성체험장 민간위탁 싸고 시의원에 고성으로 욕설·반말

시민단체 대표 L씨, 모 인터넷 언론사 기자로 등록…시의회 출입 정체성 의문

“××놈아! 니가 먼데 (회의장을) 나가라고 그러냐. 나는 시민이라 여기 있다. ××야.”

계룡시의회 예결특위 회의장에서 회의에 간섭하며 담당과장에게 큰소리를 치고 이를 제지하는 시의원을 향해 욕설과 반말로 추태를 보인 시민단체 대표에 대해 시의회가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이 시민단체 대표인 L씨는 세종시에 본사가 있는 모 인터넷 언론사 기자로 등록해 시의회를 출입하고 있어 시민단체의 정체성마저 애매하다는 지적이다.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 8일 시의회 예결특위장(3층소회의실)에서 있었던 가족행복과에 대한 내년도 본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어린이 감성체험장 민간위탁 계약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의원 간 찬반의견이 나뉘면서 비롯됐다.

시는 감성체험장 민간위탁을 위해 지난 7월 13일 ‘어린이 감성체험장 민간위탁 공개 모집 공고’를 냈으나 1개법인(건양대)만 공모에 참여했고, 7월 30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8월 3일 건양대를 최종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해 최종 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 윤차원 의원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장(계약의 방법) 제12조(입찰의 성립)를 보면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감성체험장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1개 업체만 계약에 참여했고, 지방계약법에 의거 재입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지방계약법을 위반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계약절차가 적법한가? 근거를 가져와라”며 따져 물었다.

이에 담당과장은 “감성체험장 위탁 운영은 지방계약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비영리법인 모집공모다. 공모결과 1개 업체만 계약에 참여해 도와 변호사 자문결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절차에 의거 계약을 체결했다”며 “고문변호사와 충남도 의뢰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최헌묵 의원이 재차 나서 “감성체험장 위탁은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지방계약법시행령을 적용하면 안 된다. 시행령하고는 무관하다”고 담당과장 의견에 동조성 발언을 이어 갔다.

이에 의원 간 의견 차가 일자 박춘엽 예결특위위원장은 “담당과장은 법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근거를 보고하라”고 밝히며 일시 정회를 선언했다.

정회 후 이 자리에 있던 시민단체 L씨가 목소리를 높여 해당 과장에게 “지방계약법에는 1개 업체만 참여하면 재공고하게 되어 있다”고 강하게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고 과장은 재차 “영리가 아닌 비영리법인이라 지방계약법을 적용하지 않고 모법을 적용한다”고 반박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자, 최헌묵 의원이 “회의장에서 떠들라면 나가서 해라”고 말했다. 그러자 곧바로 L씨는 최 의원에게 삿대질을 하며 “××놈아! 니가 먼데 그러냐. 나는 시민이라 여기 있다. ××야” 등의 욕설과 함께 복도와 의원실을 쫓아다니며 지속적으로 행패를 계속했다.

이와 관련 박춘엽 예결특위 위원장은 “시민의 방청은 누구나 절차를 밟으면 가능하지만 회의장 내에서 자신의 주장을 밝히고 욕설 등을 한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의원들과 논의한 결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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