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휘 입법평가위원장, ‘도민 복리증진 기여할 전문적인 입법평가제도 안착’ 다짐

 
 

충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8일 올해 시범 시행한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를 심의·확정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조례 사후 입법평가는 입법목적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조례를 분석지표에 따라 평가하는 제도다.

입법평가위는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된 지 3년이 경과한 조례 중 25개를 선정해 올해 시범 평가를 추진했다.

전날 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회의 결과 평가 대상 25개 조례 중 충남도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1건은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조례 등 12건은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의 이행 권고와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충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용 관리 조례 1건은 조례의 실효성 등을 고려, 폐지 검토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조례 1건은 평가기간 중 전부 개정돼 평가의견을 유보했다.

입법평가위는 이 자리에서 향후 세부 평가항목과 사후 입법평가 조례 개정 등 관련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한편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입법평가 시행을 위한 전담반 신설 방안을 논의했다.

이공휘 입법평가위원장은 “올해 추진한 시범평가의 장·단점을 분석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입법평가제도를 발전시키고 조례가 도민의 복리증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문적인 입법평가제도를 안착시키겠다”고 했다.

/권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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