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직명 및 성명이 표시된 근조기를 게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선거구민의 상례에 자신의 직명 및 성명이 표시된 근조기를 게시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의 조사에 게시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2.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직·성명이 게재된 축하화환을 전시 하고자 하는 데 가능한가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거나 직·성명이 게재된 근조·축하화환을 전시하는 행위는 상시 제한됩니다.

3. 지방의회의원이 지역구내 현안 관련 의견 수렴차원에서 주민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는지요?

불가합니다. 다만, 1천원 이하의 차·커피 등 음료(주류 제외)는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4.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가 지역구 내 파출소 준공식에서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범위의 기념식수를 하고 표지석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표지석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직·성명이 부각되지 않게 게재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5. 후보자가 되려는 변호사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하여 무료법률 상담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다만, 변호사 등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전문직업인이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법률 등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무료상담은 가능합니다.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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