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선관위, 법을 몰라 위반하지 않도록 선거법 위반사례 적극 안내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송년회 등 연말행사를 계기로 2022년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이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를 할 우려가 있어 예방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코로나 19 상황임을 고려해 비대면으로 사전 선거법 안내 활동에 주력하여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상 주요 제한 행위에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송년행사와 관련해 △선거구민 등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지지 발언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 등이 송년인사를 빙자해 지방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성 내용이 담긴 인사장 등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상시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를 한 사람에게 사안에 따라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는 만큼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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