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내년 2월까지 가정·일반용 대상…코로나19 따른 어려움 해소 차원

계룡시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부과 되는 관내 가정용 및 일반용 상수도 요금에 대해 50% 감면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11월 10일 계룡시 상수도 급수조례 개정에 나서 코로나19와 같은 제1급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 상수도 부과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지난 6월에도 상수도 요금 관련 조례를 개정해 그동안 가구원이 많은 가정에 불리하게 적용되었던 가정용 상수도 요금 누진제 폐지, 다자녀 및 다인 가구에 대한 요금부담 완화 등 인구증가 시책에도 부응한 바 있다.

시 상하수도과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맞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물 관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상수도 요금 감면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감면 관련 사항은 계룡시청 상하수도과(042-840-3464)로 문의하면 된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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