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현 의원(서서천1) 대표발의 결의안…25일 제325회 정례회 본회의서 채택

 
 

충남도의회는 25일 제32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조속한 국회통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42명 전원이 서명한 이 결의안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제도 도입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고 현 21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심사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1988년 전부개정 이후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전부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땜질식 개정으로 지방자치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전부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 의원은 “11조가 넘는 방대한 예산 분석, 수많은 자치입법 제·개정, 견제기능을 정책지원 인력 없이 내실 있게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이라며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내 조속한 법률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채택 결의안을 국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각 정당 대표에 발송할 예정이다.

/권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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