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소방서는 10일 엄사면 이장단협의회를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축 주택을 포함해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도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소방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에 관한 법령 △주택용 소방시설 구입 및 관리요령 안내 △단독경보형 감지기 부착 및 사용법 등을 안내하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진 엄사119안전센터장은 “주택 화재 시 신속한 대피와 소화활동을 돕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달라”고 했다.

/권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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