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경찰서, 12월 31까지…불법 마약류 공급사범 등 중점 대상

 
 

논산경찰서(서장 민윤기)는 각종 불법 마약류 범죄 근절 및 예방 등을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를 불법 마약류 유통 특별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 대상은 ▲불법 마약류 공급 사범 ▲외국인 마약류 사범 ▲인터넷‧SNS 등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 등이며,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 수익에 대해서도 추적, 몰수·추징 신청 등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민윤기 논산경찰서장은 “이번에 추진하는 특별단속을 통해 논산, 계룡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마약류 유통 등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경찰의 모든 역량을 쏟겠다”며 “주변에 의심이 되는 불법 마약류 유통자 발견 시 112 또는 논산경찰서 수사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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