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직원 40명 대상…자치법규 이해도‧실무능력 향상 등 기대

계룡시는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청 직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2020년 찾아가는 자치법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자치법규 입안절차 및 제·개정 등에 관한 실무교육으로 신규 공무원들에게는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정립하고, 기존 공무원들에게는 그동안 변화된 자치법규 입안 실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코로나19 방역차원에서 각 부서별 2∼3명씩 최소한의 직원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및 거리 두고 앉기 등 방역수칙이 철저히 준수된 가운데 진행됐다.

강사로 초빙된 행정안전부 변상혁 사무관은 △조례 제·개정 관련 주요 쟁점 사례 △자치법규 일반이론 등 자치법규 입안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교육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자치법규 제·개정 배경 및 경과에 대한 사례교육도 실시해 교육에 참가한 공무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가한 한 신규공무원은 “주민 생활과 직결이 될 수도 있는 조례를 제·개정하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오늘 교육을 통해 많은 자신감을 얻었다”며 “오늘 배운 내용을 잘 활용해 주민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 업무를 소신 있게 추진하겠다”고 교육 소감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복잡하고 변화 다양성이 많은 법령 및 제 규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 향상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세심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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