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4억 원 이상 매출감소 소상공인‧폐업 및 재기(창업) 소상공인 등 대상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가 코로나19 장기화 극복을 위한 특별지원대책 방안의 하나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최근의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에 대한 ‘긴급지원금’과 ‘폐업 및 재기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사각지대 소상공인 긴급지원금’은 연매출액 4억 원 이상 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 원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19일부터 온라인(http://sr.djba.or.kr)으로 시작되며, 방문신청 접수는 오는 26일부터 11월 13일까지 대전경제통상진흥원과 각 구청별 전담창구를 통해 할 수 있다.

방문 접수가 시작되는 26일부터 30까지는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별 기준 5부제로 진행되며, 11월 2일 부터 13일까지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연매출액 및 매출 감소를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폐업 및 재기지원’ 사업은, 연매출액 및 매출 감소 구분 없이 코로나19가 발생한 2월 29일 이후 폐업과 창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정리에 대한 비용과 창업에 따른 비용을 최대 2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오는 26일부터 온라인(http://sr.djba.or.kr)과 방문신청 접수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진행된다.

다만,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수혜를 받은 소상공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정부지원 ‘새희망자금’ 또는 대전시 지원 ‘소상공인 긴급지원금·관광사업체 지원사업·영업금지업종 추가지원금’ 등을 받았을 시, 최대 200만 원 이내에서 차감 후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및 자치구,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전담창구(042-380-7990) 등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고현덕 대전시 일자리경제국장은 “대전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긴급지원 대책을 발표했으며, 추경예산 심사가 완료되면서 관련부서에서 신속한 지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지원금이 적게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조명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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