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원에 조경·건설 등 여러 개 사업자등록증 내고 수 천만 원대 계약 따내

배수로 복개공사 현장 모습
배수로 복개공사 현장 모습

건강원을 운영하는 한 업체가 건설·조경·스포츠용품 등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증을 낸 뒤 수천만 원대의 스포츠용품 구입과 제초사업, 소규모 배수로 복개공사까지 수의계약으로 따냈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나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계룡시에서 모 건강원을 운영하는 A대표(여)는 지난 달 ‘××조경건설’이라는 사업자등록증으로 ‘계룡대로 중앙분리대 둥근향나무 등 전지 공사(사업비 980여 만 원)’, ‘2020년 지방하천(두계천) 산책로 예초 용역(사업비 1,100여 만 원)’, ‘도곡리 배수로 복개공사(550여 만 원)’ 등 3개 사업 2,600여 만 원 규모의 계약을 따냈다.

특히, 이 업체가 공사를 맡고 있는 계룡대로 중앙분리대 제초사업, 도곡리 배수로 복개공사 현장 등의 곳곳에서는 부실 흔적이 드러나면서 검증되지 않은 일반 업체에 사업을 맡긴 계룡시에도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민원인 L씨 등은 “공사업자가 배수로 복개공사를 한다고 하더니 전깃줄만 끊어 놓았다. 이에 L씨는 이를 연결해 달라고 요구하자 자신들은 연결하지 못한다며 모르는 척 하는데 너무도 어이가 없어 더는 할 말이 없었다”며 “현장을 한번 직접 확인해 봐라. 전문업체가 공법에 맞게 사업을 했는지, 아니면 경험 없는 업체가 사업을 했는지 금방 알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건강원 A대표는 최근 ‘××스포츠/××’라는 또 다른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계룡시가 발주한 사업비 540여만 원 투입 규모의 ‘계룡대로 중앙분리대(계룡IC~계룡대 제1정문 4거리), 엄사시내(엄사삼거리~택시정거장) 구간(1만 1,100㎡, 3회×3,700㎡) 등의 제초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따낸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계룡일보 9월 29일자 보도)

K건강원 대표 A씨는 수년 전에도 동일 장소에 ‘××스포츠’라는 스포츠용품점 사업자도 함께 내고 ‘계룡시 직장운동경기부(펜싱팀) 훈련용 유니폼 구입’ 등 3,000여 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전력도 있다.

이처럼 전문업체가 아님에도 일반 업체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배경에는 지방계약법상 1,500만 원 이상 사업일 경우에는 전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그 이하 금액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누구나 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증을 만든 후 인맥을 활용해 수의계약을 따내려는 속셈이 숨어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계룡에서 건설업을 하는 김 모 씨는 “해당업체가 실제 조경이나 건설업을 하지도 않으면서 유령 사업자등록증으로 공공기관인 시청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분명 사기와 같은 것 아니냐. 또 계룡시도 해당업체가 정식으로 전문업을 하는 업체인지 미리 확인했더라면 이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계룡시도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인근 지자체(논산시)의 경우처럼 별도의 수의계약 내부규정을 만들어 실질적으로 해당사업을 영위하는 전문 업체가 계약에 참여토록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후속조치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본지는 K건강원 대표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직접 해당 건강원을 두 차례 방문했으나 부재중으로 답변을 듣지 못했으며, 다시 전화까지 걸었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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