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2012년 7월1일 이전 등록 경유차 대상…납기 10월5일까지

논산시는 2020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으로 4억 9,386만 원을 부과하고, 부과 고지서 발송을 끝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자동차에 부과하는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2012년 7월 1일 이전 등록된 경유차로, 부과 산정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은행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이용,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10월 5일까지로, 납기 내 미수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투자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납부 기간 내 적극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기택 기자

저작권자 © 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