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둔갑 및 혼합판매 등 부정 유통행위 대상

계룡시는 이달 25일까지 추석맞이 성수품 제조 및 판매 업소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시의 이 같은 단속은 한가위를 맞아 제수용품 및 축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 둔갑 및 혼합판매 등 부정유통 행위를 뿌리 뽑음으로써 풍요롭고 여유로운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를 집중 단속하고, 좌판대 판매상 경우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이 확인되면 좌판 물건에 대한 공급처를 역추적 하고, 축산물 판매장은 도축검사 증명서 확인 및 냉동축산물의 냉장포장육 판매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이밖에 기업형 슈퍼마켓과 일반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 유통기한 경과 여부 등을 점검해 안전한 성수품이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 기간 각종 성수품에 대한 안전성 여부에 중점을 둬 올바를 먹거리 문화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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