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로 90억 원(6만 7,455건 대상)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 부고 대상은 6월 1일 기준 토지 소유자 및 주택 연 세액 20만 원 초과 소유자 등으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6만 3,811건 82억 4,200만 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4억 5천 9백만 원 증가했다.

주택 2기분은 3,643건에 대해 7억 7,000만 원이 부과됐으며, 지난 7월 부과한 1기분과 합한 전체 주택 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3,100만 원 증가한 40억 2,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은행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등 이용 시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으로 시 발전을 위해 납부기한 안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재산세팀(746-5452~4)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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