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저소득층 소비여력 강화 등 차원

계룡시는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희망자에 한해 급여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수령 시 소정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소득층의 소비여력 강화에 사업 시행 목적이 있는 이 사업 참여자 중 가장 급여가 적은 유형인 공익활동 참여자(최대 27만 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시는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에 대해 사전 설명 후 상품권 수령을 원하는 참여자에 한해 급여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으로, 급여 총액의 30% 가량을 지역상품권으로 수령할 경우 22%의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이 경우 총 급여액이 32만 9,000원(현금 18만 9,000원, 상품권 14만 원)으로 급여를 전액 현금으로 받는 경우보다 5만 9,000원의 인센티브를 더 받게 된다.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모 어르신(73)은 “급여 일부를 상품권으로 받으면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다른 참여자에게도 급여를 상품권으로 받을 것을 적극 추천한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 침체의 장기화 및 자영업자 소득 감소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사업의 취지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소득층 소비여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홍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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