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업무 국토부→환경부 이관…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후속조치 완성 기대

김종민 의원
김종민 의원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물 관리 일원화 정책의 후속조치인 하천업무의 환경부 이관이 마침내 이루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3일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물 관리 일원화 정책을 완성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기록적인 호우피해로 하천 제방 붕괴와 댐 방류로 하류지역이 미처 대응하기도 전에 물이 차올라 농경지와 가옥이 침수돼 많은 농작물 및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홍수예보와 댐 방류 등에 대한 소관은 환경부, 하천정비와 복구는 국토부 소관인 등 하천업무의 이원화로 홍수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국회는 지난 2018년 6월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보전·이용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물 관리 일원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하천에 관한 사무가 제외되어 완전한 일원화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상·하류, 댐·하천 간 지표수와 지하수, 수량과 수질, 재해예방 등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물 관리 일원화 취지에 따라 하천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에 이관함으로써 재해로부터 더 안전한 치수 환경을 조성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1991년 낙동강 페놀사태를 계기로 28년간 이원화되었던 우리나라 물 관리 정책이 마침내 환경부로 완전히 일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민 의원은 “최근 기록적인 장마로 금산‧남원‧구례 등 전국적인 홍수피해가 발생했으나 하천업무 이원화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물 관리 일원화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재해예방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해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병욱‧김진표‧서영교‧송기헌‧송옥주‧신동근‧이광재‧이상민‧이해식‧전용기‧전재수‧전해철‧최강욱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권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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