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 참석자 70명 전원 검사서 3명 확진 드러나…시, 깜깜이 확산 예의주시

 계룡시 코로나 19 선별진료소
 계룡시 코로나 19 선별진료소

계룡시는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고도 자진검사를 받도록 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은 집회 참석자 2명(확진자)을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

계룡시 방역대책본부는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70여 명 가운데 모 교회 신도 2명이 지난 달 25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뒤 늦게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이들을 다음 주 중 논산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이들 고발 대상자 2명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이 행사돼 자비 치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는 이에 앞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지난 8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가했거나 일대를 방문했던 시민에 대해 21일까지 자진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이후 검사 일정을 25일로 연기한 바 있다.

또 시는 광화문 집회 참가자에 대한 정확한 신상과 동선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을 경우 지역 내 깜깜이 확산이 우려돼 수차례에 시민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며 광화문 집회 참가자에 대한 지속적인 신상 확인과 함께 코로나19 자진 검사를 받도록 계속 권유 중에 있다.

시 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다행히도 광화문 집회 참석자와 서울사랑제일교회 방문자 70명 전원이 검사를 받았다. 하지만 25일까지 자진 검사를 받도록 수차례 안내했음에도 행정명령을 어기고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은 2명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 절차를 거쳐 다음 주 중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계룡관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8명(4명 완치, 4명 치료 중)으로, 이 가운데 서울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석 관련자는 모두 5명이다.

/전철세 기자

저작권자 © 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