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등 12종 시설 대상…시·구·경찰 합동단속반 상시 점검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27일부터 9월 6일까지 집합금지 조치된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등이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 방안의 하나로 불가피하게 내려진 고위험시설의 집합금지 행정조치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구·경찰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 9월 6일까지 집중 점검을 펴기로 했다.

특히, 지난 26일 합동점검반은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위반하고 영업을 한 고위험시설(둔산동 소재) 1곳을 적발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집합금지 행정조치 기간인 9월 6일까지 고위험시설에 합동점검반의 강력한 점검을 통해 위반업소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사업주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스스로의 안전은 물론 가족과 이웃 등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쓰기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조명서 기자

저작권자 © 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