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사랑상품권 경우 발행일부터 5년 이내 사용 가능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를 이달 24일자로 마감했다.

이에 따라 이달 25일 이후 더 이상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불가하며, 사용은 이달 31일까지 가능하다. 이달 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 및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다만, 종이(지류)형 계룡사랑상품권은 법적으로 5년까지 유효하므로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용하면 된다.

이달 21일 현재 계룡시가 지급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당초 지급 대상 1만 5,874세대 113억 원 중 99%인 1만 5,690세대 112억 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급 형태별로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1만 1,084세대 83억 원(71%), 계룡사랑상품권 3,328세대 23억 원(21%), 현금지급 1,278세대 5억 원(8%) 등으로 나타났다.

미 신청 가구는 184세대 1억 원 규모로, 미 신청 가구에 대한 잔액은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로 간주해 기부 처리되게 되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홍보에 최선을 다했다”며 “기한 내에 긴급재난지원금이 모두 소비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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