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19일 금암동 일원서 반려동물 문화조성 캠페인 벌여

 
 

계룡시는 지난 19일 금암동 일원에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시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반려동물 수 증가와 함께 유실·유기동물의 발생 및 사회적 갈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날 캠페인을 통해 △2개월령 이상 반려동물 등록의무 △반려견 외출 시 목줄·인식표 착용 및 배변 처리 △동물학대 및 유기행위 금지 등의 홍보활동을 폈다.

반려견 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으로, 시 농림과 및 관내 동물등록 대행기관(노아동물병원, 신도안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이 가능하며 관내에는 1,660마리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미등록 시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반려견 외출 시 목줄 미착용 50만 원 이하 과태료, 인식표 미부착 시 20만 원 이하 과태료, 배변 미처리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동물학대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유기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이 필요하다”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앞으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통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자리 잡아 나간다는 방침이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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