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기 이달 말까지…납부고지서 없어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계룡시는 지난 7월 1일 기준, 2020년 균등분 주민세(정기분) 1만 6,686건, 2억 3,936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부과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등으로 세대주에게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1만 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 5,000원, 법인에는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000원에서 55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며,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납부 또는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전자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우리시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법인 등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납세자 모두 납기 안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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