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주(N씨) 아닌 제3 인물(A씨) 나타나 ‘이행강제금 내 앞으로 부과하라’ 자청

계룡시민원소통방 공식밴드
계룡시민원소통방 공식밴드

불법건축주(N씨) 아닌 제3 인물(A씨) 나타나 ‘이행강제금 내 앞으로 부과하라’ 자청

제3 인물(A씨), 이행강제금 부과되자 건물철거 후, 행정소송 통해 부과금 면제 받아

“귀하께서 불법으로 건축하신 건에 대해 행정심판이니 뭐니 하는데 그 저온창고 주인은 엄사면 00건강원 00씨고, 남편은 최00씨로 알고 있다. 민원인은 본인 가족이 운영하는 건강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떠한 가족관계인지 궁금하다. 또 도시건축과에서 부인이라고 존칭을 썼는데 민원인 가족관계를 잘 알아보고 동거인지 사실혼인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입증할 필요성이 있다. (생략)”

이 글은 한 시민이 계룡시가 시민의 민원 등 편의제공을 위해 공식운영하고 있는 ‘계룡시민원소통방’에 불법건축물(저온창고) 주인과 행정심판 청구인 A씨와의 관련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며 올린 글이다.

그러자, 행정심판 청구인 A씨는 “경찰에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어제(7월 23일자) 정식 고소처리 했으니 곧 만날겁니다”라고 겁박으로 대응했다.

A씨는 또 계룡시민원소통방에 “계룡시 모 언론사 모 기자의 신고로 인해 본인의 저온창고가 불법 설치됐다고 해서 계룡시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행정심판 결과는 시가 패소했다”며, 모 기자가 아무 잘못도 없는 자신을 계룡시에 신고했다고 단정하는 허위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A씨는 그동안 계룡시에 이행강제금은 잘못된 부과라고 수없이 항변했으나 시는 억울하면 법대로 하라고 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제 법의 심판을 받았으니 계룡시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며 계룡시에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잘못됐음을 알리는 글도 게재했다.

이에 계룡시가 행정심판의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하는 답변의 글을 올리자, A씨는 “내가 내일 부시장실에 가서 교육법무담당실과 통화내역을 들려주고 심판위원들이 해준 핵심을 예기할게요. 왜곡시키지 마세요. 이해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군요”라며 노골적으로 계룡시 담당자를 비하하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최근 충남도 행정심판위에서 행정심판 청구인 A씨가 제기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건에 대해 일부 인용, 받아들여진 것으로, 이를 빌미로 A씨는 즉각 행정심판 내용의 일부만을 SNS로 퍼 나르면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잘못됐다며 시 행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를 본 시민들 간에도 계룡시가 잘못이냐?, A씨가 잘못한 것이냐? 등을 놓고 수 십 개의 댓글이 달리며 급기야는 법적분쟁까지 촉발하는 등 갈등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

충남도 행정심판위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을 보면 계룡시가 지난해 4월 8일 엄사면 위반건축물 2건(2종근린생활시설, 경량철골조)에 대해 N씨에게 자진철거토록 시정명령(2회)을 내렸다. 그러나 시정이 되지 않자 다시 지난해 6월 12일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게 된다. 이에 N씨는 새로운 설치장소를 찾기 전까지 시정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의견서를 시에 보냈다. 시는 2019년 9월 30일까지 처분기한을 재 연장해줬다.

그러나 재 연장해준 기한 내에 자진철거가 이뤄지지 않자 계룡시는 2019년 10월 7일 N씨에게 200여 만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2020년 1월 6일 제3의 인물인 A씨가 나타나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물 소유주한테 부과한 절차 일체를 A씨 본인이 행위자라고 자처하며 본인에게 청구인으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자인서를 계룡시에 제출했다. 이에 시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처분대상을 N씨에서 A씨로 변경하고 올해 1월 7일과 2월 2일 2회에 걸쳐 재차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철거 이행이 되지 않자 지난 3월 3일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를 보낸 후, 지난 4월 2일 청구인에게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200여 만 원을 최종 부과했다.

그러자 A씨는 “지난 3월 10일 담당공무원과 2020년 4월 중 이전을 약속하고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느닷없이 2020년 4월 2일 고지서를 발부받아 어이없는 상황”이라며 “최초 4월말까지 이전약속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미리 이전할 수 있는데 약속한 날자보다 28일을 앞당겨 고지서를 발부받은 상황이다. 행정은 정확성과 공정성이 신뢰다. 최초 본인이 아닌 엉뚱한 사람한테 이행하라는 문서를 발부한바 있어 항의한 사실도 있으며 공무원이 4월말까지 이전하라고 해놓고 며칠 만에 고지서를 발부하는 신뢰할 수 없는 행정을 고쳐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에 충남도행정심판위는 재결 결과, 위반건축물 처분사유인 건축법 제14조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의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및 절차상 하자 유무에 대해만 살펴본다. 계룡시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위반건축물에 대해 자진 철거하도록 상당한 시정기간을 부여한 점, 청구인은 적어도 2019년 6월경부터 이 사건 위반 건축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계룡시가 청구인이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시정기간을 부여한 뒤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계룡시청이 건축법 및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2020년 4월 2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며 계룡시가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했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그 시정기간 안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통지가 청구인에게 송달되기 전에 이 사건 위반 건축물이 자진 철거됐는지는 다툼의 소지가 있으나 위반건축물의 원상회복이라는 이 사건 처분의 행정목적이 2020년 4월경 이미 실현된 것은 명백하고, 이 사건 위반건축물의 면적이 16.5㎡로 청구인의 위반 정도가 크지 않은 정황을 참작하면, 계룡시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가볍지 아니하다 할 것으로 판단해 계룡시가 2020년 4월 2일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이행강제금 200여 만 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시민 K씨(두마면)는 “시는 최초 불법 건축물(저온창고)을 설치한 건강원 주인인 N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청구인 A씨가 나타나 불법건축물이 자신의 것이라며 자인서를 작성했다. 충남도와 시는 비상식적인 이 부분부터 짚고 넘어갔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위에서는 불법건축물이 철거됐음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가볍지 아니하다고 보고 강제이행금을 취소해 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계룡시가 잘못했다고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했다.

한편 건축법과 행정절차법 등에 따르면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는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부여하고,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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