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환경조성’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 의안 원안 가결

 
 

계룡시의회(의장 윤재은)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올 3회 추경예산안과 ‘금연환경조성’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 의안을 원안 가결하고 지난 20일부터 진행된 10일간 일정의 제14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임시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의안심사특위(위원장 허남영)가 심사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계룡시 포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계룡시 이장·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4차 수시 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계룡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기관 선정계획 동의안 △계룡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룡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계룡시장이 제출한 6건의 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임시회는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위원장 허남영)가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2,966억을 의결했다.

이는 기정예산 2,711억 4,300만 원에서 254억 600만 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당초 추경예산안에 비해 8억 4,700만 원 삭감 조정된 것이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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