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유·임대차 질서 확립 및 부정수급 근절 기대

계룡시는 농지의 소유 및 임대차 정보 등이 기록된 농지원부 일제 정비에 나선다.

농지원부 정비는 농지현황,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등을 파악해 이를 농지행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정비 대상은 1,000㎡(시설 33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정비는 농지원부를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다른 자료와 비교·분석하여 정보가 다를 경우 사실 확인 및 소명을 거치고 소명이 미흡하면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 안내와 함께 농지이용 실태조사(9월~11월) 대상에 포함시켜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정비 추진으로 공적장부의 기록을 현행화 하는 한편 농지 이용 실태와 연계해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등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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