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최근 두 차례 공동주택 분양 후 수천만원 프레미엄 붙어

 
 

계룡시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에 나선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올 들어 관내에서 두 차례 대규모 공동주택의 분양이 이뤄짐과 동시에 인근 대전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갈 곳 잃은 투기자본이 시로 유입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최근 분양한 공동주택은 입주까지 1년 이상이 남았고 현재는 전매 제한 기간임에도 벌써부터 불법 중개업소의 호가가 분양가 대비 수천 만 원 이상 올라간 상태다.

특히 시에 부동산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데다 실수요자를 보호를 위해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는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이른바 ‘떴다 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부동산거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단속 결과, 불법 중개행위 적발 시 경중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공인중개사의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시민과 중개업자의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무자격 및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는 분쟁 발생 시 법적 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등록된 중개업소를 이용해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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