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맞아 7∼8월 두 달간 관내 배출사업장 대상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는 7∼8월 두 달 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예방활동에 나선다.

9일 시에 따르면 이 같은 특별감시 및 예방활동은 장마철을 맞아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공공수역 환경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단속과 동시에 환경오염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점검 협조, 대표자 및 환경관리인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특별감시 및 단속계획을 홍보해 사업자의 준법의식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시는 특히 이 기간 집중호우,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이 우려되는 △폐수 배출시설 △폐기물 배출·처리업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과 관내 주요 하천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시 및 예방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청정한 자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지역 환경보전과 불법 오염행위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한 만큼 폐수 무단방류 등의 불법행위 발견 시, 지체 없이 환경오염 신고접수창구(국번없이 128번)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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