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안면 주민자치위 대상‥주민자치 실행 위한 실무교육 등 진행

 
 

계룡시가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주민자치회 준비를 위한 자치역량 강화에 나섰다.

8일 시에 따르면 올해 처음 시도되는 주민자치회는 충남도가 추진하는 주민참여 혁신모델 공모사업(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분야) 일환으로 계룡시에서는 신도안면이 선정돼 3년간 시범 운영하게 된다.

시는 지난달 공개 모집한 신도안면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와 주민자치회에 관심이 있는 시민등을 대상으로 이달 3일부터 7일까지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1강 주민자치회 방향과 비전, 2강 주민자치회 운영 실무 등으로 각 강좌별 3시간 과정 3회에 걸쳐 진행됐다.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실시된 이번 교육 내용은 △실행력 강화 방안 △예산편성 절차 및 집행 △의제 발굴 △자치회의 의사결정 등이었다.

이어 ‘나에게 필요한 것’, ‘신도안면에 필요한 것’을 주제로 일상‧가족‧마을‧사회 등으로 범주를 넓혀가며 교육 참석자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조율 및 결정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또 타 지역의 주민자치 활동 사례를 통해 주민자치회에서 다루는 사업들을 살펴보고, 주민이 원하는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한 토론도 진행했다.

한편, 시는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 28명 중 6시간의 자치역량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자격요건 등을 검토해 이달 중 신도안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실질적인 풀뿌리 자치를 실현하는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계룡시 주민자치의 첫 주자인 신도안면의 성공적인 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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