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코로나19 따른 요금감면 신설 및 가정·일반용 누진제 폐지 등

계룡시 상수도 요금제가 7월 1일부터 전면 개편 시행된다.

29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침체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경제 부담 경감을 위해 최근 상수도 급수 조례와 규칙을 개정했다.

개정된 조례와 규정 등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같은 제1급 감염병의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 매월 검침된 가정용 및 일반용 상수도 부과 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가구원이 많은 가정에 불리하게 적용되었던 상수도 누진 요금제도 폐지됐다.

누진 요금제 폐지는 다자녀 및 다인 세대에 대한 상수도 요금 부담이 줄어 가정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상수도 요금 감면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 부과되며, 개편 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042-840-3464)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원균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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