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의회, 본회의 상정 끝에 찬성(4명)·반대(2명)·기권(1명)으로 원안 가결

 본회의장 투표 모습
 본회의장 투표 모습

계룡경찰서 신축 부지가 금암동 시청사 옆 인조잔디구장 일대로 최종 확정됐다.

계룡시의회(의장 박춘엽)는 25일 제144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시가 상정한 계룡경찰서 신축부지(시청사 옆 인조잔디구장 일대)에 대한 공유재산 처분 건을 표결 끝에 가결 처리했다.

당초 이 안건은 지난 11일 있었던 의안특위(위원장 이청환 의원)에서 의원 간 찬반의견(3:3)이 팽팽하게 엇갈리며 부결 처리됐으나 모든 의원들의 의사를 반영(의장 의사 미반영 됨)할 필요가 있는 안건으로 판단해 지방자치법 69조에 의거 재적의원 1/3의 서명을 받아 본회의에 재상정됐다.

본회의에서 박춘엽 의장은 계룡경찰서 신축부지 안건을 상정하며 윤차원·허남영 의원의 의사발언(시 제출안 반대 이유 표명)을 듣고, 무기명 찬반투표에 들어간 끝에 7명(의장 포함)의 의원 가운데 찬성 4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시가 상정한 계룡경찰서 신축부지안(시청사 옆 인조잔디구장 일대)을 최종 가결 처리했다.

이로써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경찰서가 없는 계룡시는 경찰서 신설을 확정짓고 시청사 옆 인조잔디구장 일대(금암동 8,9번지, 3,993평)를 최종 부지로 선정해 총 사업비 243억 원(보상비 96억 원, 설계비 6억 5,000만 원, 공사비 138억 원, 감리비 1억 4,000만 원, 부대비 3,000만 원)을 지원(정부예산) 받아 올해 기본설계 및 공사(연면적 1,989평, 지하1층·지상4층)에 착수, 오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신설 경찰서 조직 규모는 1서 4과(경무과, 생활안전교통과, 수사과, 정보보안과), 109명(신규 57명, 재배치 52명)이다.

/전철세 기자

저작권자 © 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