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간 9월 13일까지 홍보 강화…우편‧이메일‧팩스 접수 가능

 
 

논산시는 대통령 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와 위원회 활동 기간 내 관내 군 사망 유족 분들이 보다 많이 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위원회 진정 접수 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의심되는 소위 ‘군 의문사’는 물론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

특히, 2014년 군 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 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진정 접수 기한인 오는 9월 13일까지 유가족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청 방법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을 받아 작성한 후, 위원회로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trut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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