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 통과 시…‘사법서비스 만족도 향상 ‧ 주민불편 해소’ 등 시민 숙원 해결

김종민 의원(논산·계룡·금산)
김종민 의원(논산·계룡·금산)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논산·계룡·금산)이 계룡시 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대표 발의를 통해 “현재 계룡시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자치 시’ 단위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법원이 없다. 이에 계룡시민들은 사법 서비스를 받기 위해 30km이상 떨어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까지 가야 하는 큰 불편을 겪는 등 그동안 계룡시 법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대표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종민 의원은 이어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활동을 통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에게 계룡시 법원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역설해왔으며 법원행정처도 계룡시 법원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계룡시에 법원이 설치되면 소액심판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사건 등을 처리하기 위해 주민들이 논산지원까지 가지 않고 현지에서 해결할 수 있어 사법서비스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계룡시민들의 염원인 계룡시 법원 설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이 법안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훈식‧김진표‧송갑석‧신동근‧이상민‧임종성‧전용기‧전해철‧조승래‧최강욱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권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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