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1000㎡이상 농지 대상 2021년까지…소유·임대차‧농지이용실태 등

논산시청 전경
논산시청 전경

논산시가 2021년까지 농지 현황, 농지 소유·이용 등 농지원부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선다.

18일 시에 따르면 정비 대상은 면적 1,000㎡(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으로, 우선 정비 대상은 농지 소재지와 대상자의 주소지가 연접하지 않은 농지 8,117건, 주소지가 같거나 연접하고 80세 이상의 고령농이 소유한 농지원부 1,965건 등 총 1만82건이다.

주요 정비 내용은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으로 현행화 작업이 실시될 예정이며,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 등이 확인될 경우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되는 농지이용실태조사에 포함해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원부 정비 과정에서 정보가 불분명하거나 대상자의 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소명을 요구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병행 실시할 계획이며,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대한 홍보도 함께 추진한다.

시는 이번 농지원부 정비 추진을 통해 공적 장부의 기록을 현행화 하고, 농지의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공익 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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