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대표발의…‘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김대영 의원(계룡‧더불어민주당)
김대영 의원(계룡‧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회는 김대영 의원(계룡‧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열린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복구사업의 관리) 3항에 근거, 도내 재해복구사업의 공정성과 전문성,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심의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심의 대상은 도로와 교량, 하천, 산사태, 해안시설, 배수펌프장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용지보상비 제외)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사업이다.

아울러 위원회 존속 기간을 개별 심의 안건에 한정하고 심의 의결 형식을 원안 채택과 조건부채택, 재심의 등으로 규정했다.

또 재해 및 긴급복구 심의 시 출석이 제한될 경우 서면으로 대체 가능토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상위법에 따라 사전심의위원회에 대한 운영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음에도 그동안 내부 규정으로 운영됐다”며 “재해복구사업 절차는 물론 예산 집행에 있어 더욱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조례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도의회 제32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권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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